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다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무료로 하는 방법)
우리가 주택이나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사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으로 변경 하고 싶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용도변경, 표시변경을 위해서 구,시,군청 건축과(허가과)에 방문하거나 바로 건축사사무소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없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요구)
실제로 표시변경은 같은 용도상에서 변경되는 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지 않고 구,시,군청 허가과(건축과)에 가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예 : 사무소 -> 일반음식점 등)
반면 용도변경은 타용도로 변경을 하는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 단독주택 -> 제1종일반근린생활시설)
(그렇지만 뭐든 구,시,군청에 먼저 의뢰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중요합니다.)
-용도 관련해서는 다음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내용이 많으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표시변경과 용도변경을 구분하는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사항과 용도변경 사항을 구분시켜 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표시변경 이란?
간단히 말하면
- 용도변경은 큰건들을 정리하는 것,
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표시변경은 작은건들을 정리하는 것,
예) 건축물의 면적, 층수, 구조, 용도 등 대장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
2.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예시 ①: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경우
- 예시 ③: 공장 일부를 창고로 변경하는 경우
- 예시 ④: 음식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등
그 외로 용도가 다양하므로 다음문서를 참고해주세요!
2. 표시변경이 필요한 경우
- 면적이나 세부적인 것, 간단한 용도변경 등
그렇다면 용도변경의 절차와 표시변경의 절차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3.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① 사전 확인
- 해당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변경 허용기준표 확인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건축사 상담
- 건축법 및 관련 법규 검토
-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 ( 이 사항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조건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상담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②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 (필요 시)
✅ 허가가 필요한 경우
(위 시설에서 아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아래에서 위로 - 허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면,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 후 사용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허가 대상일 경우)
- 용도변경 신청서
- 건축물 현황 도면
-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시)
- 소방시설 관련 서류 (용도에 따라 다름)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 방문: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 처리 기간: 보통 7~30일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름)
③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허가가 필요 없거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변경 사항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 수수료 납부 후 처리 완료
4. 주의할 점
✅ 무단 용도변경 시 불이익
- 허가 없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 건축법, 소방법, 도시계획법 등의 규제로 인해 특정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는 공장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물 표시변경 내용 , 절차
-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도로명주소, 지번 등이 변경되었을 때
-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실제 건축물과 다를 때
- 기타 행정착오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용도상 이라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에서의 변경은 유흥시설, 목욕장 등을 제외하고는 표시변경으로 처리 가능
3.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변경 사항 입력
- 관련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 첨부
- 수수료 납부 후 신청 완료
②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 가까운 시·군·구청 건축과 방문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 담당 공무원 상담)
- 수수료 납부 후 접수
- ⏳ 처리 기간: 보통 1일~7일 (변경 사항에 따라 다름)
4.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
- 변경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 - 이건 보통 필요없음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 (대리 신청 시)
5.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보통 3~7일 이내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수수료: 없음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같이 변경하고 싶을 시 등기소에서는 7,200원 요구)
6. 유의사항
- 허가 없이 변경된 사항은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변경 사항이 건축법 위반 사항이라면, 사전 조치 후 신청해야 함
등기부등본도 함께 변경을 원할 시 공무원에게 이야기하면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내 함께 처리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7. 요약
구분 | 용도변경 | 표시변경 |
목적 | 큰 건의 용도들을 변경할때 ex) 어린이집 -> 카페 |
건축물대장 상 세부적인 내용들을 변경할때 ex) 건축물지번, 도로명주소 ex) 어린이집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센터) |
소요시간 | 7~30일 | 1~7일 |
비용 | 건축사 설계비(100만원 부터) | 무료 |
설계필요 | o | x |
기타 | 지번변경,도로명주소변경 등 모든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