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해요~
기존의 농막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용도가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막 vs 체류형 쉼터 차이점
설치 목적 | 농업 활동 지원 (농기구 보관, 농사 중 휴식) | 도시민의 농촌 체험, 귀농·귀촌 준비, 장기 체류 |
법적 기준 | 농업인의 농업 보조 시설 (건축물 아님) | 체험형 숙박시설 (건축법 적용) |
건축 허가 | 20㎡ 이하면 허가 불필요 (단, 농지전용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20㎡ 이상이면 건축 허가 필요 |
농지전용 허가 | 농지에 설치 시 필요 (농지법 적용) | 농지에 설치 시 농지전용 허가 필요 |
전기·수도 연결 | 제한됨 (농업 목적 이외 사용 시 불법) | 가능 (숙박시설로 사용 가능) |
화장실 설치 | 제한됨 (일부 지역에서는 불가) | 가능 (정화조 설치 등 필요) |
주거 가능 여부 | ❌ (주거용 불가, 적발 시 단속 대상) | ⭕ (합법적 장기 체류 가능) |
사업 운영 가능 여부 | ❌ (개인용, 영리 목적 불가) | ⭕ (농촌체험시설, 농어촌민박 등 가능) |
대표 활용 사례 | 주말 농장, 소규모 농업 지원 시설 | 농촌 체험마을, 귀농·귀촌 지원센터 |
간단한게 말해서
1.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고,
2. 설치 대상은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다.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네요.
3. 허가과(농지팀)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건축과 및 허가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4.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는 농막과 똑같습니다. )
5. 기존의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니 얼른 전환해보자고요 ~

2. 농촌체류형쉼터 허가 용도
1) 시설규모 : 연면적 33m2 이하(데크, 정화조 별도)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는 허용!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2) 영농의무 :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3)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배 면적이 필요
4)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5)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6) 농지대장 등재
--------------------------------------------------다음은 농막입니다 -----------------------
1. 농막 설치 허가 필요 여부
농막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용 시설이어야 함
- 농막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하는 부속 시설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별장용, 창고용 등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면적 제한
- 농막의 바닥 면적이 20㎡(약 6평) 이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이나 2층 구조는 불가능하며 단층만 허용됩니다.
3) 농지법에 따른 신고 필요
- 농막을 설치할 토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 등) 라면,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없이 설치하면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이동식 농막의 경우
- 바퀴가 달려 있거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라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 하지만,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농막 설치 절차
1️⃣ 토지 확인
- 농막을 설치할 땅이 농지인지, 대지인지 확인합니다.
- 농지라면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 신고(필요 시)
- 농막을 설치할 곳이 농지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 이하의 농막은 간소화된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확인
- 20㎡ 이하, 단층, 농업 목적일 경우 건축허가 불필요
- 하지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농막 설치 후 사용
- 농업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나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
2) 농막 설치 시 유의할 점
✔ 지역별 규제 확인
- 일부 지역(예: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은 농막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건축과, 농지관리과 등)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기·수도 사용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전기·수도 연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화조를 포함한 화장실 설치 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 변경 주의
- 농막을 주거용, 창고용,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 현장 조사 시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결론
- 20㎡ 이하 단층의 농막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 가능
- 하지만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므로 주의 필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감시하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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