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정보

농막 (최대6평)건축 허가(신고) 절차 및 준비물, 농촌체류형 쉼터(최대10평) 절차 및 준비물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해요~

기존의 농막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용도가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막 vs 체류형 쉼터 차이점

 

설치 목적 농업 활동 지원 (농기구 보관, 농사 중 휴식) 도시민의 농촌 체험, 귀농·귀촌 준비, 장기 체류
법적 기준 농업인의 농업 보조 시설 (건축물 아님) 체험형 숙박시설 (건축법 적용)
건축 허가 20㎡ 이하면 허가 불필요 (단, 농지전용 신고 필요할 수 있음) 20㎡ 이상이면 건축 허가 필요
농지전용 허가 농지에 설치 시 필요 (농지법 적용) 농지에 설치 시 농지전용 허가 필요
전기·수도 연결 제한됨 (농업 목적 이외 사용 시 불법) 가능 (숙박시설로 사용 가능)
화장실 설치 제한됨 (일부 지역에서는 불가) 가능 (정화조 설치 등 필요)
주거 가능 여부 ❌ (주거용 불가, 적발 시 단속 대상) ⭕ (합법적 장기 체류 가능)
사업 운영 가능 여부 ❌ (개인용, 영리 목적 불가) ⭕ (농촌체험시설, 농어촌민박 등 가능)
대표 활용 사례 주말 농장, 소규모 농업 지원 시설 농촌 체험마을, 귀농·귀촌 지원센터

 

간단한게 말해서

1.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고, 

 

2. 설치 대상은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다.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네요.

3. 허가과(농지팀)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건축과 및 허가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4.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는 농막과 똑같습니다. )

 

5. 기존의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니 얼른 전환해보자고요 ~

 

2. 농촌체류형쉼터 허가 용도

 1) 시설규모 : 연면적 33m2 이하(데크, 정화조 별도)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는 허용!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2) 영농의무 :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3)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배 면적이 필요

 4)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5)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6) 농지대장 등재

 

 

 

--------------------------------------------------다음은 농막입니다 -----------------------

1. 농막 설치 허가 필요 여부

농막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용 시설이어야 함

  • 농막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하는 부속 시설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별장용, 창고용 등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면적 제한

  • 농막의 바닥 면적이 20㎡(약 6평) 이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이나 2층 구조는 불가능하며 단층만 허용됩니다.

3) 농지법에 따른 신고 필요

  • 농막을 설치할 토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 등) 라면,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없이 설치하면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이동식 농막의 경우

  • 바퀴가 달려 있거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라면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 하지만,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농막 설치 절차

1️⃣ 토지 확인

  • 농막을 설치할 땅이 농지인지, 대지인지 확인합니다.
  • 농지라면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 신고(필요 시)

  • 농막을 설치할 곳이 농지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 이하의 농막은 간소화된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확인

  • 20㎡ 이하, 단층, 농업 목적일 경우 건축허가 불필요
  • 하지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농막 설치 후 사용

  • 농업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나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

2)  농막 설치 시 유의할 점

지역별 규제 확인

  • 일부 지역(예: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은 농막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건축과, 농지관리과 등)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수도 사용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전기·수도 연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화조를 포함한 화장실 설치 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주의

  • 농막을 주거용, 창고용,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 현장 조사 시 농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결론

  • 20㎡ 이하 단층의 농막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 가능
  • 하지만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지전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므로 주의 필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감시하긴 어려움 ^^)

 

 

 

 

 

'행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