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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 건물을 구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확인하는거에요!나는 주택인 줄 알고 샀으나 건축물대장 상 1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불법건축물(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으로 판별되어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거든요 ㅜㅜ  꼭 내가 건물을 매매 하기 전에는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해당 용도로 쓸 예정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해야해요!  그렇다면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며, 용도 변경 시 이 기준을 따릅니다.🔹 법령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다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무료로 하는 방법) 우리가 주택이나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사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으로 변경 하고 싶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용도변경, 표시변경을 위해서 구,시,군청 건축과(허가과)에 방문하거나 바로 건축사사무소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없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사가 설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요구)실제로 표시변경은 같은 용도상에서 변경되는 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지 않고 구,시,군청 허가과(건축과)에 가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예 : 사무소 -> 일반음식점 등)반면 용도변경은 타용도로 변경을 하는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 : 단독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