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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현황도, 평면도, 도면 발급 (세움터 사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직 겨울인가봐요.. 언제쯤 이 지겨운 겨울이 가려나~ (여름이 되면 겨울이 그립겠지요) 각설하고,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부터 평면도 도면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물론 시청이나 동, 읍사무소에 가시면 발급 가능하나 ~ 유료이죠!( 건축물대장 500원, 도면 200원) 내 집에서 편안하게 무료로 보는 방법이 있죠! 1. 민원24 www.gov.kr  - 건축물대장만 가능2. 세움터 www.eais.go.kr  -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가능  건물의 현황도까지 발급받고 싶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합니다.!(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도면은 현황도와 평면도인데요~ 혹여나 다른 상세도나 더 복잡한 도면을 원할시에는관할 허가과나 설계를 맡겼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있으.. 더보기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단독주택, 아파트 ) 보통 사람들이 건축물대장 하면 생소하게 느끼게 마련인데요.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초본같이 내건물의 태어난 날 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토지대장과 비슷하죠~ (건물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은 소유권에 관해서만 기록되어있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등본은 관할 지역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장과 구분해서 문의드리면 됩니다!) 본론으로 오늘은 건축물대장 보는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단독주택 건축물대장우선 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다른데요 !아파트는 일반건축물대장만 보면 되지만 아파트는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건축물대장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원하는..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다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무료로 하는 방법) 우리가 주택이나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사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으로 변경 하고 싶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용도변경, 표시변경을 위해서 구,시,군청 건축과(허가과)에 방문하거나 바로 건축사사무소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없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사가 설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요구)실제로 표시변경은 같은 용도상에서 변경되는 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지 않고 구,시,군청 허가과(건축과)에 가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예 : 사무소 -> 일반음식점 등)반면 용도변경은 타용도로 변경을 하는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 : 단독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