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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현황도, 평면도, 도면 발급 (세움터 사용법)

안녕하세요 ~

오늘도 아직 겨울인가봐요.. 언제쯤 이 지겨운 겨울이 가려나~ 

(여름이 되면 겨울이 그립겠지요)

 

각설하고,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부터 평면도 도면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물론 시청이나 동, 읍사무소에 가시면 발급 가능하나 ~ 

유료이죠!( 건축물대장 500원, 도면 200원)

 

내 집에서 편안하게 무료로 보는 방법이 있죠!

 

1. 민원24 www.gov.kr  - 건축물대장만 가능

2. 세움터 www.eais.go.kr  -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가능

 

 

건물의 현황도까지 발급받고 싶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합니다.!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도면은 현황도와 평면도인데요~ 혹여나 다른 상세도나 더 복잡한 도면을 원할시에는

관할 허가과나 설계를 맡겼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바로 뽑아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움터 회원가입부터 발급까지 방법을 안내해드릴려고 해요~~

 

1. 세움터 이용방법

1) 건축물대장 발급

 

1) 먼저 네이버에서 세움터를 검색!

2) 세움터에 들어와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 ( 마찬가지로 도면을 원할 시 건축물 현황도 발급 클릭)

3) 비회원이나 회원으로 로그인

4) 해당 지번 입력 후 대장 발급 또는 열람 ( 건축물대장은 도로명주소보다 지번이 정확해요! 도로명주소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추후에 생긴 주소라 임의로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밖에 세움터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발급, 인허가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라서 동사무소 가서 발급하면 돈아깝더라고요 ㅜㅜ 

 

2)현황도 발급 방법

1) 현황도도 위의 같이 들어가 현황도 클립하시면 돼요

2) 세움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중 배치도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평면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만 발급 가능해요!

 

내가 아래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 해줄거에요.

(만약 도면 보는게 급하다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주면 바로 처리 해줄거에요!)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2023. 8. 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경매중인 내용을 캡쳐(경매나라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첨부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여기까지 간단한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