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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최대6평)건축 허가(신고) 절차 및 준비물, 농촌체류형 쉼터(최대10평) 절차 및 준비물 안녕하세요~요즘 핫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해요~기존의 농막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법적 기준과 용도가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농막 vs 체류형 쉼터 차이점 설치 목적농업 활동 지원 (농기구 보관, 농사 중 휴식)도시민의 농촌 체험, 귀농·귀촌 준비, 장기 체류법적 기준농업인의 농업 보조 시설 (건축물 아님)체험형 숙박시설 (건축법 적용)건축 허가20㎡ 이하면 허가 불필요 (단, 농지전용 신고 필요할 수 있음)20㎡ 이상이면 건축 허가 필요농지전용 허가농지에 설치 시 필요 (농지법 적용)농지에 설치 시 농지전용 허가 필요전기·수도 연결제한됨 (농업 목적 이외 사용 시 불법)가능 (숙박시설로 .. 더보기
2025년 대한민국 민원실(당직실) 전화번호 안내 안녕하세요~ 전직 공무원입니다.시군구청에 방문하기 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민원실 전화번호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시서울특별시 : 02-120광역시부산광역시: 051-120대구광역시: 053-120인천광역시: 032-120광주광역시: 062-120대전광역시: 042-120울산광역시: 052-120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044-120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 064-120도경기도 경기도청 : 031-120수원시청: 031-228-2114고양시청: 031-8075-2114용인시청: 031-324-2114성남시청: 031-729-2114부천시청: 032-625-2114안산시청: 031-481-2114안양시청: 031-804.. 더보기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정의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이 게시물을 보셨다면 매우 당황하면서 들어왔을 확률이 높겠죠? 전직 공무원으로서 먼저 해드리고 싶은말은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데 공문서가 날라오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근무 할 당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눈물을 보이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네요 사실 불법건축물은 큰 범죄가 아니잖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ㅜㅜ 내가 불법건축물이 되어 공문이 날라왔으면 우리에게는 3가지 대안이 있습니다.1. 불법건축물 철거2. 차후에 이행강제금 납부3. 불법건축물 양성화( 불법 부분을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는 작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철거가 가장 편하겠지만민원인 입장에서 불법부분이 생활에 꼭 쓰여야 하는거라면 철거가 어렵겠죠?그럴때는 공문오는걸.. 더보기
등기부등본이 뭔데? 등기부등본 정의부터 보는방법, 발급방법까지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건물이나 땅을 매매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소유권을구에 담보설정, 전세권, 가압류 등 이 건물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건물, 토지 각각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2개 다 잘 살펴 봐야해요~제가 근무할때는 어르신들이 건물을 매매할 때 토지만 신경쓰고 건물의 등기는 변경하지 않아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참고로 건물, 땅을 매매해서 등기처리를 하면 건축물대장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통 7일이내에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1. 등기부등본 정의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관계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 정보가 기록된 공적 기.. 더보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현황도, 평면도, 도면 발급 (세움터 사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직 겨울인가봐요.. 언제쯤 이 지겨운 겨울이 가려나~ (여름이 되면 겨울이 그립겠지요) 각설하고,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부터 평면도 도면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물론 시청이나 동, 읍사무소에 가시면 발급 가능하나 ~ 유료이죠!( 건축물대장 500원, 도면 200원) 내 집에서 편안하게 무료로 보는 방법이 있죠! 1. 민원24 www.gov.kr  - 건축물대장만 가능2. 세움터 www.eais.go.kr  -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 가능  건물의 현황도까지 발급받고 싶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합니다.!(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도면은 현황도와 평면도인데요~ 혹여나 다른 상세도나 더 복잡한 도면을 원할시에는관할 허가과나 설계를 맡겼던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있으.. 더보기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단독주택, 아파트 ) 보통 사람들이 건축물대장 하면 생소하게 느끼게 마련인데요.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초본같이 내건물의 태어난 날 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토지대장과 비슷하죠~ (건물등기부등본이나 토지등기부등본은 소유권에 관해서만 기록되어있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등본은 관할 지역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장과 구분해서 문의드리면 됩니다!) 본론으로 오늘은 건축물대장 보는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1.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단독주택 건축물대장우선 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다른데요 !아파트는 일반건축물대장만 보면 되지만 아파트는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건축물대장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원하는.. 더보기
건물 매매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 건물을 구입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확인하는거에요!나는 주택인 줄 알고 샀으나 건축물대장 상 1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불법건축물(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으로 판별되어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거든요 ㅜㅜ  꼭 내가 건물을 매매 하기 전에는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해당 용도로 쓸 예정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해야해요!  그렇다면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 분류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며, 용도 변경 시 이 기준을 따릅니다.🔹 법령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더보기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 싶다면?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무료로 하는 방법) 우리가 주택이나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사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으로 변경 하고 싶다면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용도변경, 표시변경을 위해서 구,시,군청 건축과(허가과)에 방문하거나 바로 건축사사무소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없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사가 설계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요구)실제로 표시변경은 같은 용도상에서 변경되는 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지 않고 구,시,군청 허가과(건축과)에 가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예 : 사무소 -> 일반음식점 등)반면 용도변경은 타용도로 변경을 하는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의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 : 단독주.. 더보기